식약처, 용기·포장분과위원회 신설
식약처, 용기·포장분과위원회 신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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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용기·포장 및 의약외품 분야 청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분과를 세분하는 등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해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용기·포장분과위원회 및 의약외품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검사 요청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사대상 및 항목에 반영한다.

또 신설되는 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신설 및 단서 조항 등 세분화된 분과위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고객지원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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