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조례안 입법
충남도의회,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조례안 입법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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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가공·물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비상업적인 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관할 소재 급식 기관, 단체 및 시설로 규정하고, 공공급식 지원방법으로는 단체 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및 부식 식재료 지원 등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를 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지역 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조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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