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수협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