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급여 6개월 단위로 지급? ‘면허대여’ 의심
영양사 급여 6개월 단위로 지급? ‘면허대여’ 의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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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유치원 감사서 72건 비리혐의 적발
감사결과 회계 관련 비위 행위 27건으로 가장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이 13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도내 국공립유치원 23곳, 사립유치원 107곳을 감사해 15곳에서 72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등 회계 관련 비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리액수는 3억 2700여만원에 달했다.

강원교육청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춘천지역 국공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 등 2명은 가족행사, 여행 등을 교육청 지원 연수로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춘천지역의 한 유치원은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매달 받는 특강료를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수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릉시내의 한 유치원은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경조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영양사 급여를 월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매달 지급이 아닌 점으로 미뤄 영양사 미고용이 아닌,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회계 비리로 적발된 건수와 액수 부분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은 4개교에서 11만원이 적발됐지만 사립유치원은 11개교에서 3억1148만원이 적발됐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 중에는 고의로 저지른 부분도 있었지만 실수나 법에 대해 모르고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며 "회계 분야의 비리규모가 큰 만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이 시급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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