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 … 허리디스크 치료 부담 줄어
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 … 허리디스크 치료 부담 줄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3.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학생들이나 직장인,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많은 주부 등 어떠한 직업군의 사람이든 현대인들은 허리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 되어 있다.

허리디스크란 허리 주변 근육, 인대가 오랜 시간 압박을 받아 퇴행되고 약해지면서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해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허리통증과 한쪽 다리 및 엉덩이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수술치료를 생각한다. 하지만 허리디스크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모두 수술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추나로네트워크 서울시청점 송대욱 원장은 “한의원의 한방치료로도 허리디스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때 통증 개선을 위해 봉침, 뜸, 부항, 한약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근본적인 자세 교정을 위해 추나요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를 이용해 인체 균형이 어긋난 뼈와 관절, 근육 등을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바로잡는 치료법이다. 허리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비틀린 척추관절을 교정할 수 있어 통증과 디스크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측만증 등의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뼈를 맞추는 치료가 아니기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이전까지는 추나요법 비용이 적지 않고 한의원마다 가격이 달려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어지고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다.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나요법 치료비는 많게는 10만원이 넘었지만 앞으로 추나요법 치료 본인부담금은 1~3만 선에 머물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송 원장은 “다만 추나요법은 의학적 지식에 의거한 치료법이므로 반드시 임상 경험이 많고 숙련된 한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실력이 검증된 병원을 찾아 추나요법을 받고 허리디스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