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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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합장 이번달 21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들 조합장은 이번달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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