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올해내 개편될듯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올해내 개편될듯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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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정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강화한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부처는 1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급식, 비만 예방, 신체활동 강화,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급식에 대해서는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내세웠다.

주요 내용은 ▲학생 체위 및 식습관 고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교육부) ▲축산물 등 식재료의 품질, 위생관리 이력 정보공유 IT검수체계 도입 및 지역농식품 소비 촉진(교육부・농식품부・식약처) ▲식중독 발생이력 식품 목록화 및 공유, 식중독 예방 및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교육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적용 의무화와 교육청내 전문인력 배치 및 정보공유(교육부・고용부・식약처) ▲유치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교육부・식약처) 등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 취약사항 개선 이력 관리, 조리ㆍ판매업자 및 어린이ㆍ학부모 대상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장관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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