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손잡아
권익위·경기도,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손잡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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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무협약 맺고 신고자 보호 교육 및 보호규정 위반자 처벌 강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고자 보호 확립에 나선다.

권익위와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권익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체결한 청렴협약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이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공익신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처리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이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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