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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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성심당 등 SNS맛집 다수 적발돼
식약처는 유명 제과업체 등 20곳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명 제과업체 등 20곳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최근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제과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으로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나폴레옹 베이커리, 성심당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업체는 나폴레옹 베이커리(보존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학화호도과자(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성심당(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리치몬드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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