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노니’? 식약처, 안전 검사 들어간다
건강식품 ‘노니’? 식약처, 안전 검사 들어간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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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및 환제품 전수검사 실시 예정
식약처는 '노니'를 이용한 분말 및 환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노니'를 이용한 분말 및 환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건강식품을 표방하며 판매되고 있는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한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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