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실시된다
올해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실시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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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온라인교육 3시간, 교육비는 1만2000원 책정
영양사 대상 특별위생교육 실시를 알리는 영협 홈페이지 모습.
영양사 대상 특별위생교육 실시를 알리는 영협 홈페이지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 대상 특별위생교육이 올해도 치러진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은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2019 영양사 대상 특별위생교육 실시를 공지했다. 영협의 공지에 따르면 올해 특별위생교육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교육방식은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①이상고온 대비 급식소 위생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강화 ②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따른 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③과일 및 생채소의 올바른 위생관리 ④집단급식소 완제품의 위생·안전 정책방향 ⑤해외 급식위생의 리스크 분석 및 사례별 선제적 예방관리 ⑥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위해요인 및 관리방안 ⑦최선 식품위생·안전 정책방향이다. 교육대상자는 이 중 3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특별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 영협이 교육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장이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특별위생교육을 받으면 집단급식소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2017년도 특별위생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크게 인상됐다. 2017년도 교육은 이번과 동일하게 온라인교육 3시간에 교육비는 9000원이었으나 이번 교육비는 1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특별위생교육의 시행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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