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단급식소서 종이컵 금지? “NO"
4월부터 집단급식소서 종이컵 금지? “NO"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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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용기·식기는 1994년부터 이미 규제 대상
단체급식에서 주로 음료나 부식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종이컵. 현재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단체급식에서 주로 음료나 부식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종이컵. 현재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한 언론 매체에서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기사를 보도해 급식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9일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배달음식 그릇’도 규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1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안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니던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당시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이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회용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은 2008년 이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일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은 1994년부터 사용 금지돼 왔다.

즉,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안과 상관없이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고 일회용 용기나 식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단급식소 외의 장소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는 예외적으로 일회용 용기나 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는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 환자에 대한 병원급식 등에서 식판에 씌우는 용도 등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영양(교)사들은 “종이컵을 못쓰면 음료는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회용 위생장갑은 써도 되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면 좋겠다”, “병원급식에서 격리환자들에게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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