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관리 인력 대폭 증원되나
식중독 관리 인력 대폭 증원되나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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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수부처 공동직제 증원(안) 검토
“낮은 원인규명율, 체계적 대응 위해 필요”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식중독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중심의 정부부처 직제 개편과 관련 인력 대폭 증원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중독 원인규명률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4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수부처 공동직제 증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식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의 식중독 대응체계는 이른바 ‘협조’ 체제다. 식중독 사고가 접수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데 학교 식중독 또는 50명 이상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식약처 본부 혹은 지방식약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도 참여하는 합동 원인조사반이 나선다.

하지만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식중독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기 어렵다. 게다가 식중독의 특성상 발생 신고 지연 시 원인규명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처럼 합동조사반이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원인규명율 하락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식약처의 증원(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다. 식약처의 안을 보면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총괄조직 및 전담인원을 두고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5개 지방식약청, 17개 광역단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각각 식중독조사과를 신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는 장관감염증분석과를 설치한다.

인력도 대폭 늘린다. 해당 부처에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탐지팀과 현장대응팀, 조사팀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자체 식품안전관리부처에도 인원을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까지 증원한다.

그리고 급식 유관부서인 교육부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도 식중독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부처 식중독 예방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이와 같은 구상은 사실 단체급식 관계자,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식중독 원인규명율(발생식품, 원인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2017년 기준)

집단 식중독에 대한 대처와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례로 지난해 4월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북 A중학교에서는 보건당국이 보존식과 급식 종사자들의 가검물, 각종 조리도구와 급식실 출입구 손잡이까지 검사했으나 식중독 환자들에게서 검출된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당국은 ‘식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학교 영양교사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담해야만 했다.

경북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중독 관리와 대처만큼은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최하일 것이라고 늘 여기고 있는데 식중독 대응 및 전담인력의 확충이 추진된다니 반가운 일”이라며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야만 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의 한 급식 관계자 역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조직이 체계적으로 식중독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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