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용 특혜’ 의혹… ‘알맹이’ 빠진 해명만
경기도 ‘채용 특혜’ 의혹… ‘알맹이’ 빠진 해명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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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불가능’ 법적 검토 받고도 ‘꼼수 승계’ 노렸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경.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경기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 업무와 관련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으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본지 259호(2019년 3월 11일자)의 [‘복마전’ 경기도 급식, 채용 특혜로 이어졌다]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직원을 선발하면서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해명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채에는 77명 모집에 101명이 응시했고, 75명이 합격했다”며 “이 중 신선미세상 직원은 6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급식 공급업체 인력이 많은 이유는 직장이 경기도 곤지암이어서 출퇴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포장, 상차, 하차, 이송 등의 업무를 해야 해서 실제 지원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 이번 해명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알맹이가 빠진 해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채용 특혜 파문의 핵심은 ‘고용승계를 위한 공개채용’이었고 경기도와 진흥원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고위 임원을 통해 문서로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보고됐음에도 해당 문서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또한 본지의 추가 확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용승계를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은 결과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리고 응시자 수 역시 신선미세상 소속 직원 77명 중 68명만이 응시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68명 중 67명이 합격했다면 이는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충분한 근거임에도 경기도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의 공개채용에 지원했던 한 지원자는 “경기도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고용승계를 위해 억지로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이 사실 을 전혀 알지 못한 30여명의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다는 문서에 대해)해당 문서는 도지사에게 보고되기 전 도의회에 보고한 문서였고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탈락한 지원자는 정해진 채용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채용되지 못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는 해명만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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