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아쉽다”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아쉽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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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영양사들, “기본급에 5% 요구했는데 ‘6500원’이라니…”
교육부의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보다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아 이번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힌 영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임금교섭 모습.
교육부의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보다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아 이번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힌 영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임금교섭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일선 학교 영양사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반응보다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상 과정에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기여한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영협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는 이달 초 발표된 ‘2019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서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현행 월 8만3500원에서 9만원으로 6500원 인상됐고, 면허가산수당을 기본급의 5%로 지급하고 있는 시·도는 기지급 방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영양사들은 면허가산수당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기본급의 5%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임금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현재 ‘기본급의 5%’ 지급 규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전북을 포함해 4곳 뿐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교육부에 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것”이라며 “급식 현장에서 학교 영양사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헌신을 교육당국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도 “타 직렬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인상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찔끔’(?) 올려 놓았으니 나중에 임금협상 시 인상을 요구할 명분을 잃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인가”라고 토로했다.

영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영협은 교육부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전체 학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금번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은 영협과 전국학교영양사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관철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각 지역별 학교 영양사 모임과 교육공무직노조 등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찾아 면담하고,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영협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영협은 일선 영양사들이 노력해 이뤄놓은 결과에 무임승차하거나 숟가락만 올리는 행위를 반복해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는 모습을 보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또 다른 학교 영양사 역시 “영협의 홈페이지 공지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며 “학교 영양사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의 요구를 영협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또 한 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협의 해명을 듣기 위해 영협 고위 임원과 사무국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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