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제, 통합운영 시작
식품표시제, 통합운영 시작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5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됐던 식품표시제가 지난 14일부터 통합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은 특성사실과 관련없음)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됐던 식품표시제가 지난 14일부터 통합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은 특성사실과 관련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7개 고시로 나뉘어 운영되어온 식품표시제가 통합돼 운영된다.

정부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로 정했다.

특히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조제유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 사례로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심의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과 심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했다.

식약처 오정완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시행령은 식위법 등 각 법률의 표시·광고 위반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유통기한 변조 행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표시·광고를 제외하고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대부분이 위생과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므로 약한 처분기준으로 양형을 맞춰 반영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