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2차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에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영양사 면허만 대여해 급식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영양사 면허 대여를 근절하고, 영양사 고용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 메이플유치원은 1회 급식인원이 110여 명인데도 감사일인 지난해 12월 6일까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급식을 운영해 ‘영양사 미고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숲속 반디유치원은 영양사가 검식·배식 관리, 급식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단표만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영양사 급여로 672만 원을 집행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영양사들은 이 같은 사례는 영양사 면허 대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아란유치원도 영양사 면허 대여로 경고를 받았다. 아란유치원은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원아 수가 191명인데도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 지역의 한 유치원에 실제로 상근 근무하는 영양사에게 식단표만 전달받아 급식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양사는 월 1회만 이 유치원을 방문해 식단을 작성하고, 매월 25일 전에 식단표를 보내기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영양사 면허 대여로 볼 수 있다.
강릉시내의 한 유치원은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경조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영양사 급여를 월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매달 지급이 아닌 점으로 미뤄 영양사 미고용이 아닌 면허 대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일선 영양사들은 ‘유치원의 비리 중 대부분이 급식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는 추정이 많았는데 소문으로만 떠도는 내용이 사실이었다’며 ‘영양사 의무고용 원칙’을 지키도록 유치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영양사 스스로도 면허 대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는 “영양사 의무고용은 국가기관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이라며 “영양사 스스로도 ‘영양사’ 직군의 권위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