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eaT 배송차량등록제, 마침내 시행
말 많았던 eaT 배송차량등록제, 마침내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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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4월 1일부터 적용” 공식화
1사 1차량 사용해야 … 유령업체 근절 효과 기대
지난 2015년 의정부지검에 의해 적발된 불량 식재료를 운반한 비위생 배송차량의 모습.
지난 2015년 의정부지검에 의해 적발된 불량 식재료를 운반한 비위생 배송차량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3년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의 배송차량등록제가 마침내 시행된다.

eaT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윤영배 소장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1일부터 배송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고 공식화했다.

배송차량등록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eaT 이용약관 중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 제17조에 근거한 제도로 ‘공급사가 구매사(학교)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 eaT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한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사전에 eaT에 등록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자가 소유의 화물차량 혹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대의 차량은 1개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지입 형태로 1대의 화물차를 여러 업체가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업체들은 자가 소유의 화물차를 마련하거나 eaT에 등록되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 eaT가 그동안 이 제도 시행을 유예해온 논리도 이 같은 공급업체의 경영부담 가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eaT가 올해 4월까지 시행을 유예할 당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2년간을 유예했다면 차량을 구입할 업체들은 모두 구입했을 것이고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은 업체는 구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제도 시행이 늦춰질수록 유령업체 양산에만 기여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또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을 위협하는 유령업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도 높은 지적을 받은 eaT는 지난 1월 ‘학교급식 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배송차량등록제 시행을 약속해 큰 기대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eaT가 지난 2년간 세 차례나 시행 직전 유예를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않다.

현재 eaT 내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1만여개에 육박한다. 전국의 학교 수가 1만1700여 개인데 공급업체 수가 1만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업체 중 상당수가 공급능력과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라는 반증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배송차량등록제가 유령업체들을 걸러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eaT 윤영배 소장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에서도 밝힌 것처럼 eaT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도를 원활히 정착시켜 불성실업체를 걸러내고 학교에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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