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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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해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①출연·협찬 요구 ②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③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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