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제거하는 ‘수소수’? “허위광고”
미세먼지 제거하는 ‘수소수’? “허위광고”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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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 결과,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는 '수소수' 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수소수' 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활성산소 제거 혹은 아토피 등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제거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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