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해 교육참여수당 전달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해 교육참여수당 전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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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전달식을 열었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을 대상으로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급방법은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 단계)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고등학교 단계)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 이상 출석한 자로 이 기준을 충족한 총 41명(초 4, 중 4, 고 33)을 3월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관련 내용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수당명칭(교육기본수당→교육참여수당), 지원 금액 및 내용(20만원→학령기 기준 차등 지급: 초등학교 단계 10만원, 중학교 단계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20만원), 지원방법(개인통장 현금 입금→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 고등학교 단계(클린카드 기능 탑재 현금인출 제한 체크카드)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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