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냉동오징어·연어, 더 안전해진다
칠레산 냉동오징어·연어, 더 안전해진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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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칠레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칠레 국립수산양식청(SERNAPESCA)과 칠레 발빠라이소(Valparaiso)에서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칠레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국 중 7위로 냉동오징어와 냉동연어 등 연간 4만여 톤의 수산물을 칠레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 때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은 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지고 한국에 위생관련 통관문제 발생시 신속조치가 가능해져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하여 통관단계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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