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갯벌·고창갯벌 등 생태계 보호 관리체계 구축한다
신안갯벌·고창갯벌 등 생태계 보호 관리체계 구축한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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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선순환 관리기본계획 수립
신안갯벌
신안갯벌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5년 단위)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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