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비...‘원산지표기강화법’ 발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비...‘원산지표기강화법’ 발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3.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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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시 국가·지역명까지 표기해야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8일 제품 원산지를 표기함에 있어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본어로 쓰인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한 스터커를 부착해 식품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에 있다”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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