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확대는 우려되나 불가피한 선택”
“수입 쇠고기 확대는 우려되나 불가피한 선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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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정부가 최초로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에 앞서 국회가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해 1월 정부로부터 두 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3일에는 두 번의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검역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되어 있었다.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가 가능하고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 소가 추가 발생하면 해당국 쇠고기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인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빈번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수 위원들은 이번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한 것은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위원회 심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아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고 만일 패소하게 되어 EU 전체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일시에 허용할 수밖에 없어 이번 수입조건 검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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