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개 공익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교육청, 6개 공익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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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과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이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2017년 법무법인 율촌과 협약을 맺고 진행해왔던 ‘찾아가는 법률교실’ 프로그램에 6개 법무법인도 함께 한다는 내용이다.

6개 로펌은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화우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왔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영화 속 소송과 법률), ‘불법 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저작권 문제), ‘소년법’(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이야기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해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새로 업무협약을 맺는 6개 공익로펌의 도움으로 법률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강의 주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에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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