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직무 중이라면 모두 특별위생교육 대상”
“영양사 직무 중이라면 모두 특별위생교육 대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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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장에 혼선 초래한 잘못된 해석” 인정
지난 2016년도에 진행된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모습.
지난 2016년도에 진행된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급식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2019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식위법)에 규정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위생교육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담당자는 “위생교육 대상자와 관련해 오인하도록 해석한 점을 인정한다”며 “조만간 법적 검토를 다시 받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2018년 분야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분야’에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면허소지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영양사 교육은 모두 다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최소한 영양사 1명을 선임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선임하는 영양사 인원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1명을 선임해’라는 문구는 집단급식소에 여러 명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선임된 1명의 영양사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 질의한 영양사 관련 커뮤니티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현장에 혼선은 교육을 주관하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위생교육 시행에 앞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는 교육대상이라는 공지를 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식약처는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주하는 질문집’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식약처의 최종 해석은 식위법 제52조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집단급식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라면 모두 교육대상이 된다는 것. 식위법에서 규정한 영양사의 직무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이다.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교)사 1명이 업무를 모두 맡고 있지만, 급식소의 구성과 영양(교)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가 나뉠 수 있고, 직무를 여러 명의 영양(교)사가 전담하는 경우 등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높아 추후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와 법령 등을 검토해 보다 명확한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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