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회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식생활교육은 반드시 전통 식생활문화 및 식사예절 반영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사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정 의원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각종 화학첨가물 등 안전성과 영양의 측면에만 편중되어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 개정안은 학교 식생활교육 내용에 전통 식생활문화와 식사예절을 매년 2회 이상 반영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전통 식생활문화와 식사예절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면 농어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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