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군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군급식 관련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민간분야가 참여하지 못했던 군급식이 맞을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개정안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군급식에 관한 위생·영양교육, 식단작성 지원 등의 자문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군급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군급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각 부대의 급식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재 군급식은 ‘군인사법’, ‘군인급식규정’, 국방부 장관의 지시인 ‘급식방침’을 통해 급식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명확히 규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군 혹은 각 부대별로 해당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급식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급식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군급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인정됐다.
현재 군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방부 ‘급식방침’에 명시된 ‘군급식에 대한 장병 여론조사’뿐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각 군 사령부 및 보급·지원대대에서 급식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근거가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절차, 조치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각 부대의 급식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군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환류와 함께 포상을 통해 급식운영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군급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물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방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급식운영기준관리, 표준식단 현황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군급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국방물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수석전문위원실의 평가에 대해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군급식센터가 군급식 수준의 발전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군급식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급식의 수준과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해 대단히 늦은 편이었다”며 “센터 설립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안 진행과정에서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