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금지와 사고 시 산재처리 지원도 요구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경기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조정’을 꼽았다. 그리고 ‘후드청소 등 위험한 작업금지’, ‘사고와 부상에 대한 산재처리 지원’ 등도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합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급식실 안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급식실 안전 5대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무엇인가(2개까지 복수 응답)’라는 질문에 ‘배치기준을 통한 노동강도 절감’(59.2%), ‘후드청소 등 위험한 작업금지’(40.4%), ‘사고와 부상에 대한 산재처리 지원’(32.1%), ‘독성이 강한 세척제의 사용금지’(21.1%), ‘환기, 냉·온방 시설 개선 구비’(13.6%), ‘급식실 안전대책 및 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16.1%), ‘식기세척기, 야채절단기 등 기구배치 및 노후기구의 교체’(10.1%), ‘안정적인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장’(9.1%), ‘급식실 바닥(경사도, 소재 등) 개선’(7.6%), ‘응급의약품을 충분히 구비’(2.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인력, 시설, 예방, 기타 분야 등 각 분야별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인력 분야에서는 ‘식수인원 대비 1인당 배치기준 조정’(60.4%), ‘즉각적인 대체인력 투입’(24.5%), ‘최소인원 보장(배치기준 인원을 최소 3인으로 규정하는 등)’(13.9%) ▲시설 분야는 ‘후드, 공조기 등 공기질 관련 시설 개선’(43.4%), ‘식기세척기, 야채절단기 등 작업 편의도구 확정’(18.2%), ‘1인당 최소 휴게공간 확보’(13.7%), ‘냉·온방시설 개선’(13.3%), ‘급식실 바닥(경사도, 소재)’(10.5%) ▲예방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휴게시간 보장’(62.1%), ‘안전보건교육 확대(미급식일 필수 교육활용 등)’(25.6%), ‘작업 전 체조 등 예방운동 강화’(6.3%), ‘응급의약품 구비’(5.2%) ▲기타 분야에서는 ‘후드 청소 등 위험업무 금지’(56.4%), ‘산재보상 처리 지원’(24.7%), ‘급식실 안전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 보장’(16.1%), ‘MSDS 등 위험물질 표시 강화’(2.4%)를 개선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 분야를 통틀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치기준 조정’을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하향’(42.7%), ‘휴직, 병가 등 결원에 대한 신규·대체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보장’(19.5%), ‘병행배식, 식당배식, 교실배식 등 배식형식과 구조에 따른 근무조건’(19.2%), ‘급식 작업실(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과 식당 홀의 크기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18.2%)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급식실 안전 5대 과제’로는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조정을 통한 노동강도 절감 ▲후드청소 등 위험한 작업 시 활용 가능한 안전용품 의무 구비 ▲산업재해처리절차 매뉴얼 교육 ▲야채절단기, 애벌세척기, 자동캔따기 등 능률적 급식기구 확대 ▲장화, 앞치마 등 필수 안전용품 통일 및 적정 지급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급식실 안전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적극적인 이행 요구와 ‘다시는 솥단지 위에 안 올라간다’, ‘공공기관 평균 2배가 넘는 가혹한 노동강요 그만하라’ 등 ‘급식실 안전 5대 과제’를 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투쟁을 시작한지 지난 2년이 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산업안전 위반상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비추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5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