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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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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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때 큰 파문을 일으킨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태를 잘 기억할 것이다. 한유총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를 옹호하며, 투명성을 올리려는 정부정책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게다가 정부지원금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양 사용하다 결국 ‘법인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국민들은 세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에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31조상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승인받는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과 정부는 공공업무의 일정 부분을 사단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식분야에는 영양(교)사들로 구성된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가 있다.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2년에 6시간씩 법정교육인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짝수 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을, 홀수 해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이들 정부부처는 이러한 법정교육을 영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영양(교)사들은 법정교육비를 의무적으로 영협에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영협의 법정교육은 엄밀히 말한다면 국가기관의 사무에 해당되며, 그 운영비는 영양(교)사들이 지불한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계획서와 교육진행, 교육결산까지 정부부처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자금의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식약처나 복지부가 세밀하게 보고 있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는 결산서의 간략한 사용내역만 받고 있고, 복지부는 이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법정교육비가 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더 나아간다면 영협 자체가 영양(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 그 누구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영협의 회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영협 홈페이지를 보면 보수교육에 관한 자금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표도 나와 있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들은 회원이 몇 명이고, 매달 회비는 얼마가 납부되며, 운영비로는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홈페이지나 다른 형태로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하지만, 영협의 운영 방식은 이와 사뭇 다르다.

지난해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는 3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2018년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영협의 회원 수는 수천 명에 머물고 있다. 단체의 힘은 회원들의 숫자에서 나오고, 회원들은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영협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을지 궁금하다.

영협이 명실상부한 영양사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과 자금 등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 영협이 정부를 대신해 법정교육을 위탁 운영한다는 점에서 복지부나 식약처도 자금 사용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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