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상·지위 개선, 획기적 계기 마련
영양사 위상·지위 개선, 획기적 계기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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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직종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가 면허인 ‘영양사’의 위상과 복지수준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개의 법률안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이 법안에 포함된 보건의료인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와 영양사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하겠다”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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