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범죄행위 의혹,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영양사협회 범죄행위 의혹,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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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 회장·지역 임원 청탁금지법 등 5개 혐의 적용
경찰, 지역영양사회 관계자 자백 및 진술 등으로 혐의 밝혀내
영양사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보수교육 장소사용료를 대납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2017년도 부산지역 보수교육 모습.
영양사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보수교육 장소사용료를 대납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2017년도 부산지역 보수교육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영양사 보수교육을 위탁운영하면서 벌인 범죄행위 의혹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영협 전직 회장과 지역영양사회 관계자들까지 함께 피의자로 특정,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 영협 전직 회장과 관계자들이 적용받은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과 사문서위·변조, 사문서위·변조 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무려 5개에 달한다.

본지 확인 결과, 서울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영협이 2017년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영양사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교육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은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의심되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까지 확인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하 북부지검)으로 모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북부지검은 지역영양사회 관계자를 제외한 영협과 임경숙 전 회장 및 조영연 현 회장에 대해서는 소재지와 거주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거쳐 2017년 당시 영협 회장이었던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를 최종 피의자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영협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사문서 위조·변조 및 문서행사 등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역영양사회 임원들의 자백과 함께 위조된 영수증 등의 혐의 입증 문서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일선 영양(교)사들은 “영협의 범죄행위가 전체 영양(교)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의 한 영양교사는 “지역영양사회가 교육을 전담하지만 교육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모두 영협의 지시를 따른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는 문제가 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뤄졌을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송치 결과에 대해 영협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영협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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