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 교육 의무화 해야”
“학교서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 교육 의무화 해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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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회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인화 의원
정인화 의원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학교 식생활교육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의무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 의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각종 화학첨가물 등 안전성과 영양의 측면에 편중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식생활교육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특히 한국형 식생활은 우리 문화와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해시키는 근간"이라며 "학교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면 농어업과 식품산업도 발전하고,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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