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전달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전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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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602만 원 지급, 공공기관 등 수입회복액수 27억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 원을 환수했다.

이밖에도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 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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