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미등록 어린이급식소도 센터 지원가능
센터 미등록 어린이급식소도 센터 지원가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1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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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급식관리 서비스 등 일부 지원하기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센터 미등록 어린이급식소들도 센터의 일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5일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센터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었다.

센터의 수혜를 받는 어린이급식소는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센터의 숫자는 2011년 12개에서 지난해 220개까지 늘어났고 지원을 받는 급식소수도 2011년 938개에서 지난해 3만 4292개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전체 어린이급식소 중 2%만이 혜택을 받았다면 지난해 혜택 어린이급식소 비율은 64%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센터의 관리를 받는 어린이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센터는 센터에 등록한 어린이급식소를 우선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센터의 관리를 받지 못한 어린이급식소가 급식관리 및 위생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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