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정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대안학교도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에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급식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상급식 혜택은 물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청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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