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대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대하여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4.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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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지난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여러 목적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로 영양(교)사도 포함되게 되었다.

영양(교)사도 포함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영양(교)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전체 영양(교)사가 아닌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 한정되거나 혹 병원 영양사마저도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법 제정 초기에 전체 영양(교)사는 아닌 병원에 근무하는 이들만이라도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 병원급식의 경우 다른 단체급식과 달리 정부 의료보험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급식업체들은 가격조정 등이 어려운 병원을 선호하지 않아 병원 측에서 급식단가 외에 다른 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급식업체 요구수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로 급식업체에서는 병원급식 운영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위생 및 보건사고에 더 민감한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식자재 구입이나 조리단계에서 단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인건비를 낮추려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식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임금은 낮은 반면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의 현실이나 처우에 대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그 법률의 내용은 지원법의 골격만 있는 상태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원론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향후 후속조치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바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을 가져온 것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다. 필자는 앞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전체가 아닌 병원 영양사로 한정될 가능성과 이에 더해 병원 영양사마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 법에 보건의료인력 중 하나인 대한민국 모든 영양(교)사들이 해당되고, 또 그들의 이해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영양사협회나 영양(교)사들 그리고 관련 있는 정부부처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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