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현장, 시행령에서 영양(교)사 제외되나 ‘우려’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가 면허인 ‘영양사’의 위상과 복지수준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영양사’라는 전문직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영양사의 처우 및 복지 수준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6년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비롯해 비슷한 취지의 법안 8개를 병합한 법안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보건의료인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의 보건의료직종에 영양사 직군도 포함됐다. 영양사 직군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로 명확히 언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제정된 법안에 대해 낮은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며 큰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중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료인 중 인턴과 레지던트의 근무실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영양사 직군에 대한 반영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는 “영양사는 영양전문가로 건강관리와 조언, 식이요법과 치료까지 맡는 ‘영양 전문 컨설턴트’로 봐야한다”며 “병원 분야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어서 영양사 직군에 대한 배려가 미흡할 수 있으니 병원을 비롯한 모든 영양(교)사들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