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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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월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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