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김치 원산지 위반업소 대거 적발
돼지고기·김치 원산지 위반업소 대거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5.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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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거짓표시 업체는 검찰 고발 예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32곳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김장김치가 소진되는 시점을 노린 김치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특히 적발이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농관원이 적발한 전체 단속건수 중 48.4%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였다.

농관원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만 732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은 특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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