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름급식, 정치권 갈등으로
울산 고름급식, 정치권 갈등으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5.0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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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부결, “학교급식 운영에 부담”
울산시의회가 밝힌 울산지역 학교에서 납품된 친환경 돼지고기와 이물 섞인 멸치 모습.
울산시의회가 밝힌 울산지역 학교에서 납품된 친환경 돼지고기와 이물 섞인 멸치 모습.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 고름 낀 친환경 돼지고기가 학교에 납품돼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부결됐다.<관련기사 본지 261호(2019년 4월 8일자)>

안대룡 부의장 등 울산 남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영양(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친환경급식 재료에 고름이 있는 돼지고기와 이물질이 섞인 국물 멸치가 공급됐다고 한다”며 “이런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달 30일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했다. 이번 고름 낀 돼지고기 납품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고름이 제거되지 않은 돼지고기 목살이 친환경 급식 재료로 공급된 것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돼지고기가 제대로 된 단가로 산정이 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친환경 급식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 지났다”며 “이 시점의 행정사무조사는 학교 영양(교)사는 물론 센터 운영담당자도 행정사무조사 준비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을 잘 되게 할 목적이라면 행정사무조사보다 우선 담당과장 및 담당주무관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보고 받고 확인도 해봐야 한다”며 “급식센터 외 학교 영양(교)사, 해당 축산업자에게도 다각도로 이번 사안에 대해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역 영양(교)사들도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제도로 인해 오히려 전체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비싼 친환경 식재료의 의무사용비율(전체 식재료 중 70% 이상 사용)로 인해 다른 식재료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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