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청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청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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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정부패 척결,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등 담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이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이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을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의원들은 연수과정에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반부패 법령 지식을 익히고 청렴서약식도 할 예정이다.

또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국민권익위가 추진해온 청렴컨설팅을 활용해 서울시의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렴협약 외에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을 주제로 한 청렴을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 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리더로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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