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생불량 기업체 급식 배달업소 14곳 적발
경남도, 위생불량 기업체 급식 배달업소 14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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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16건
경남도에 의해 적발된 비위생적 식품보관 상태.(사진=경남도청)
경남도에 의해 적발된 비위생적 식품보관 상태.(사진=경남도청)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남도는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앞서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위생불량 문제에 대한 민원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이 과정에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사례 등 6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사례 3건,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사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5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체에 조식, 중식, 석식 등을 배달하는 곳이다.

한 업소당 평균 30개 기업체에 급식을 제공하고 1일 급식인원이 200명에서 많게는 800명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급식인원 대비 적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해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적발된 14개 업소 가운데 9곳을 형사입건하고, 부적절한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 업체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낮은 급식단가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식자재 판매상에 재고가 많은 식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점차 급식인원이 늘어나 영업장 면적이 부족해지자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보다 2배 가까이를 조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천막 등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급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식중독에 대한 원인규명도 어려워 평소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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