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농림부장관과 국회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 농림부장관과 국회 간담회 열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16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배 의원,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 위해, 염해간척지 염도 기준 완화 요청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성배 의원은 별도로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됐다”며 “토양 염도 기준을 완화 해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지법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나 현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