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업무, 국가사무로 변환 추진
학교급식 업무, 국가사무로 변환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1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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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첫 언급
“예산 문제와 부처 간 협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업무를 국가사무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학교급식 업무를 기존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학교급식 업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였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책임자는 각 학교장이 되고, 학교장이 영양(교)사를 관리자로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광역단위 교육청이 각 학교의 상위기관으로 교육청 단위로 지침과 제도가 시행됐다.

무상급식으로 발전했을 때도 급식비 지원의 주체는 광역단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였다. 그 이유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학교급식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보조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때 각 교육청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각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해 정부가 직접 무상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에 따른 예산 결산과 관리·감독까지 국가가 직접 맡게 돼 학교급식 업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는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무척 많은 편이다. 먼저 보조금을 직접 지급했을 때 늘어나는 예산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공급에도 편차가 생겨 현장에서는 ‘먹을거리 불평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사무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반발이 적지 않지만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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