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표시 활자크기 10포인트로 통일
가공품 표시 활자크기 10포인트로 통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5.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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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소고기 가공품 식육종류 표시 생략 허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가공품 표시 활자크기가 모두 10포인트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가공품 표시 활자크기 변경으로, 원산지 표시와 부조화에 따른 가공업체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글자크기를 통일시키는 한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해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 시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 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의 식육 종류 표시 생략을 허용했다. 또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 중인 재료의 원산지 표시 생략도 허용했다. 부위명으로 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음식명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 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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