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수입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마련, 14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또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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