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부재 시 업무지침, 필요하다
영양(교)사 부재 시 업무지침, 필요하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5.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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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관리,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및 ‘종업원에 대한 영영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업무 중 검식 등 일부는 급식이 있는 날이면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 만일 영양(교)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일 급식소에 없거나 휴일 또는 법정으로 보장된 휴가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집단급식소는 영양(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당일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식품위생법상의 업무를 수행할 영양(교)사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 시 영양(교)사가 1명뿐인 집단급식소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고 혹시나 하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영양(교)사가 휴가 등을 간 시점에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을 묻는 병원급식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사를 1-2명만 두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영양사의 매끼 검식이 어렵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양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휴일 제공 식사의 검식을 선임 조리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식 등 의료기관의 자체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사실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조리사는 집단급식소 근무와 관련하여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의 조리·배식 등의 전과정을 포함하는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지원, 그 밖의 조리실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양(교)사의 업무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그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리사로 하여금 영양(교)사 부재 시 미리 규정된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업무처리지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없다. 각 분야와 급식소마다 사정이 다르니 급식소별로 작성하라고 해도 되지만, 급식소나 영양(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몰라 곤란할 수 있다. 너무 세세히 지침을 마련하면 사실상 이를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없는 상태의 업무처리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당국인 보건복지부 혹은 교육부가 영양(교)사의 부재 시 업무처리에 대해 그 대강의 내용들을 적시한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영양(교)사 부재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급식소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고, 급식현장의 혼동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영양(교)사의 부재 시 업무처리 수행자 및 업무처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양(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또는 휴일 등을 누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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