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운영비 부담 줄이려 직원 주머니 털었나
현대그린푸드, 운영비 부담 줄이려 직원 주머니 털었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26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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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초과 근무 수당 안주려 퇴근시간 기록 금지시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형위탁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대표 정지선·박홍진)가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퇴근시간 기록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체가 그 해결책을 종사자들의 쥐어짜기로 찾는 셈이어서 더 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자사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시간은 기록하되 퇴근시간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것. 이어 영양사·조리사 등의 퇴근 기록표를 조작했다는 고발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이 보도에서는 공란으로 남아있는 직원들의 퇴근기록표를 제시하면서 현대그린푸드 측의 부당행위를 지적했다.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제로 퇴근기록을 찍지 않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이익 늘었다’고 홍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으로 위탁급식업체들의 사정이 예전보다 나빠진 것도 사실이다. 단체급식업계의 특성상 조리종사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대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상승폭도 자연스레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의 연간 매출 성장폭은 정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그린푸드에 더 큰 비판이 가해진다. 게다가 현대그린푸드의 지난 3년간 실적발표 자료를 보면 타 위탁급식업체에 비해 영업이익률 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업 영업이익률 개선에 사용했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2018년 매출액은 1조 5146억원으로 2017년 1조 4775억원보다 2.5% 늘어났다. 이 중 영업이익률은 695억원으로 2017년의 489억원에 비해 무려 42%가 늘어난 수치. 현대그린푸드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6년의 621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이익률이다.

다른 대형위탁급식업체들도 현대그린푸드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시도에 대해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퇴근시간을 기록하지 말라는 행위는 영세규모의 식품 관련 회사에서는 있을 수 있어도 대규모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에 대해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며 “퇴근 시간 기록이 반드시 연장 근무를 의미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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